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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은 아이가 몇살 때 까지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니다. 2.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입니다. 3. 육아휴직급여액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로 계산되며, 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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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보험 대신 4대 보험에 장기휴양보험을 넣는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에 포함하여 4대보험으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재보험을 뺀다는 의미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기에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추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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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체휴일수당 및 연월차때문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반드시 회사가 제공한 양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의 의사는 구두로 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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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랑 제가 고용된 날짜랑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이 아닌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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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물류아르바이트 임금에 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일분의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4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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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에 대해 여쭈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로 인해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기간, 방법 등을 위반하여 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인수인계를 포함한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보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6.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실제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휴가 청구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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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주말/야간 알바 임금계산에서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근로한 시간*12,000원"을 한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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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방식, 상여금 지급 방식 이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타당치 않습니다.2. 즉, 매월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지급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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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구직 급여 신청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단순히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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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싸인 후 연봉협상 평가대상 제외 일방 통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연봉인상률 및 적용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반드시 연봉을 인상시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평가대상이라 약속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법적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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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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