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넘어져서 다쳣는데 보상은?

회사에서 낙상사고를 당해

병원검진 결과 신경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주사치료를 권하는데

비용이 비싸더라구요

회사에서 넘어진거라 치료비청구하려하는데

주사치료를 통해 몸상태 회복까지 치료후

청구하면 모두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한정적으로 받을수있읗까요?

작업중 바닥이 미끄러워 일하는도중에 넘어졋습니다.

제가 조심 못한 부분도 있지만 바닥이 미끄러워 바쁜작업중 넘어지게되엇는데

회사에서 치료비받을수잇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유무를 떠나 업무 수행 중에 낙상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원칙은 국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 범위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이든, 회사가 직접 보상하든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해당 주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지, 아니면 '비급여 항목'인지 여부입니다

    치료를 시작하기 전, 담당 의사나 병원에 "이 주사치료가 산재(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치료인가요? 아니면 비급여인가요?"를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급여 항목 주사치료: 산재 승인이 나면 치료비(요양급여)로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 주사치료(예: 일부 고가의 영양주사, 통증 완화 특수 주사 등):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기준에서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무과실 책임 주의'를 따릅니다. 즉, 바닥이 미끄러웠든, 질문자님이 미처 조심을 못 했든 상관없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명확하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를 100%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적으로 치료비를 청구할수는 없고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이 된다면 치료비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다친 부분이므로 산재승인에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산재신청은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를 입은 경우이기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산재 보상 중 비급여항목은 공단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설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다만 비급여부분은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