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유난히미소띠는순두부찌개
제가일하는곳은 5인미만사업장인데 실제 업무는 6인이서하고있습니다
직원 4 대표의가족(+대표) 1 이전에 일하던사람 1(파트타임)
5인미만기업으로 적법한연차와 공휴일수당을 받지못하고있는데 이경우 5인미만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인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뿐만 아니라 파트타임 알바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1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대표와 대표의 가족(배우자 등)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대표와 가족을 빼고도 파트타임까지 매일 5인이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