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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앞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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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권고 사직및 휴업고지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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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 1.5배 보상 관련 문의 (일요일 근무 후 월요일 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로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2.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휴일근로사전대체 규정을 두고 있다면 유효하며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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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직원이 입사 한달도 안됐는데.. 지각에 무단결근중이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명령을 해보시고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을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절차를 거쳐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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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 사직서 조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서류를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서류에 서명/날인하지 마시고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하는 사유 및 사직일을 기재한 사직서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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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3개월 초과시 세금 추가납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가산금 등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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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는 퇴사의사 밝히라고 하는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간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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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 사업자등록 변경때 필요할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무사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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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계산방법 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수는 1주 5일이므로, 5일 중 일부를 개근하지 못한 이유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휴일/휴가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정상적인 주휴수당(4시간*시급)을 해당 주에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실근로시간의 증감에 따라 주휴수당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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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일 지원 관련해서 문의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 시 상기 사유는 채용결격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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