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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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수습기간 최대 몇 퍼센트까지 감액하여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법인 기업에서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250만원이어도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20% 적게 지급한다고 명시해도 가능한 걸까요?
ex) 근로계약 급여 250만원
-> 수습기간 80%만 지급 200만원
->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여부
법적으로 정해진건 급여의 몇 퍼센트까지 감액해서 지급해야되는게 정해진게 아니라 최대 현재 최저임금 기준 90% 이상의 금액을 수습기간에 지급해도 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