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생인데 직원들 급여계산 시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전 들어온지 1달된 카페 알바생인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주 42시간 근로하고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날은 1시간 쉬는시간

조차 없습니다. 사장님이 만약에 직원,알바분들

급여계산을 저한테 요청하시면 그런 요청 못하게 하는 거절멘트가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퇴사한 다음에 (주 42시간 근로 휴게시간 x) 는 뭘로 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전 알바생인데

가게 알바몬 공고관리, 면접 일정 조율, 면접 진행까지 시키시는데 강력하게 거절하는법도 알려주세요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못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을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직장내괴롭힘 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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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업무 수행 범위 외 업무 지시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업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당초 수행하기로 한 업무 외적인 범위의 업무는 하기 어렵습니다" 정도의 멘트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되었던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채용할 때 이야기 되었던 업무가 아니어서 할 수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추가 업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약상 해야하는 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도 모른다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계속하여 지시ㆍ몀령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