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로 인한 미사용연차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나,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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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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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개월 근무 이후 근로관계 단절 없이 매니저로 승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종전 11개월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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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체력단련비 지급사항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체력단련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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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가능 조건 불충족할 때 실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2. 네, 각 회사 간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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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교육 관련 법정의무여부와 교육대상자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위험성평가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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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후 정직원 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상기와 같이 체결된 근로계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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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와 육아휴직 / 권고사직과 부당해고에 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면 되며, 1번 답변과 같이 대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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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3.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4.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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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육아휴직 시 알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2. 3.3% 사업소득으로 신고 시 회사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경우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육아휴직 취지에 맞게 육아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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