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 계산하다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 근무한 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합니다. 즉, 월이 변경된 때는 다음 달 급여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0
0
(직장내과롭힘)피해자 보호 미조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5
0
0
계약직 계약만료처리 안해주면?(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란 실업 중인 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 구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비록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것은 회사가 구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거부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수 있게끔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0
0
계약직인데 이직확인서 계약만료로 안해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실유무에 따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0
0
근로계약서 준수의무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기 조항과 상관없이 2주간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개월 전에 무단퇴사 시 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0
0
아르바이트 마감 근무 초과수당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 연장근로한 것이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이를 승인하지도 않았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0
0
고용노동부 기타진정서 한 번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진정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거나 추후에 출석조사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5
5.0
1명 평가
1
0
마음에 쏙!
100
임금체불로 민사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접수했는데요 송달료와 인지세 환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소송과 관련된 비용 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5
0
0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0
0
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5
0
0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