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페러테 계약직 2년으로 안내 하였으나 계약 1년 후 종료시 이슈
안녕하세요.
a라는 사람이 오퍼레터 상 계약직 2년으로 진행되었고, 근로계약서는 1년만 우선 작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행하고 역량이 많이 부족하여 1년만 한 뒤 종료하고자 합니다.
계약 만료일은 4월 말로 한달전 계약종료 통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때 어떤 노무적 이슈가 있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계약당시 최종 의사가 1년짜리 근로계약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오퍼상의 계약기간과 실제 계약기간은 다르므로 이에 관해 이견이 있으면 문제발생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