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 제 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 19조 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법에 따르면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년에 관해서는 법 규정 또는 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정한바에 따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 규정에 2012년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는 정년을 만 65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65세가 적용됩니다.
고령자고용법 규정은 최저 기준을 설정한 것이므로 회사 사규에서 정년을 63세 또는 65세로 규정할 수 있고 규정된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개정한 경우 그 내용이 적용됩니다.
정년에 대해서는 정관 규정이 아니라 회사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