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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의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수당과 회사의 주중 임의 휴뮤일에 따른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광복절,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아닙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므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소속된 해당 아웃소싱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1개월 간 5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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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일을 근무하고 퇴직해도 퇴직금 받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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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및 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근로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90%로 지급해야 함을 알면서도 100%로 지급한 것이라면 다시 90%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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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둘 학원에서 이렇게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학원 운영에 관한 권한이 없으므로 학생들에게 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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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연속적으로 주휴수당 등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할 미만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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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회사에서 계약연장에 대한 명확한 의사전달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기 어려우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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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대위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직문화부터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즉, 군부대는 일반조직보다 폐쇄성이 강하여 괴롭힘 행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위계질서도 중요하지만 반인륜적인 행위를 근절하도록 군문화가 변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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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수습기간 명시, 수습급여 비명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 중에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에서 해당 규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의 70%를 수습기간 중에 지급할 수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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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후 취업과 실업인정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3.자로 이미 소정급여일수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었음로, 구직급여가 10.11.에 입금된다고 하여 10.3. 이후에 취업한 때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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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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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변경후 반차적용시간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축근무 기간 중에는 6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시간이 산정되었더라도 단축근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8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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