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수습급여90%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개월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2개월간 근무후에 근로자의 태도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성도 있는 직원을 뽑을 예정인데, (계약만료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예정)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예정)
급여 300만원, 다만 2개월 단기계약직 기간에는 최저임금의90% 지급.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될시에 급여 100% 지급 (300만원) 이라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남겨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