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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그늘나비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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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급여90%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개월 단기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2개월간 근무후에 근로자의 태도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성도 있는 직원을 뽑을 예정인데, (계약만료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예정)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예정)

급여 300만원, 다만 2개월 단기계약직 기간에는 최저임금의90% 지급.

추후 정규직으로 전환될시에 급여 100% 지급 (300만원) 이라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남겨도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문제됩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수습기간 2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흔히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에, 그 수습기간 중 최대 3개월에 한해서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이후에 어떤 의도를 가지던 상관없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현행 최저임금액 기준 100%이상을 최저임금으로 보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