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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눈에띄게말캉말캉한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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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에 근로계약 질문있습니다!!

동거중인 가족끼리는 고용계약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따로 살고있는 가족끼리도 근로계약이 안되는건가요?? 그 판단 기준은 민증에 기입된 주소 기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동거중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동거 가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체결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의 피보험자격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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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거 가족간이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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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거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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