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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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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단축근무(고위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제74조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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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시급 7,500원으로 지급한 사실임을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처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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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질문자님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그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500원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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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21일입니다 이번달 11월1일 입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21일이라면 이번달 1일부터 30일까지 산정한 임금을 익월 21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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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했을 경우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하였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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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질문 드립니다. ㅎㅎㅎ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에게 11월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어 여기에 첨부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데 수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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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질문드립니다.ㅎㅎㅎ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월급여/30일*14일)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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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만료 의견차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 또한 유효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1개월 계약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사 입증할 수 없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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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누락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승진 등에 관한 결정은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승진기준 및 평가 방법 등이 객관성을 결여되어 이로 인해 임금상의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별, 학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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