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근로자나 사장님 친척도 상시 근로자로 해당되나요?

무급휴가 문제로 사장님과 트러블이 있는 상황인데요

알아보니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이의를 제기 하거나

보상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저희 회사엔 사장님 포함 가족과 친척 5명,

일력회사 통해 오는 사람과 일반인 알바 7명

4대보험 가입자 저 이렇거든요 사장님 친척은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구요 인력들은 매일 저희회사로

출근해서 4 개월~ 1년 된 사람들입니다 정직원 같은.....

이런경우 사장님 친인척이나 인력도 상시 근로자로

해당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 친인척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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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과 사업주의 친척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인력회사에서 보내오는 일용직이라면

    회사 소속 자체가 인력회사이고 질문자님 소속 회사가 아니어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