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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반짝이는호두
수습기간내에 회사에서 해고통보 받으면 그것도 실업급여 되나요? 친구랑 회의하다가 저는 수습기간에는 그만두는것도 편하고 해고하는것도 편한거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는 가능할것같다고 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ㅎㅎ
만약 가능하다면 조건이 뭐가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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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닌 한, 수습기간 중에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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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해고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어 현재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받기 위해서는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180일은 현 직장 뿐만 아니라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사업장을 모두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내에 해고된다면 사유의 측면에서는 문제 없습니다만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