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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 사실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가 질문자님이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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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안받고 일했을때 추가수당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휴게시간을 사용자가 실제 부여하지 않은 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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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단톡방 업무 보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구를 바꾼다하여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다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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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뛰어 곂치게 일할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일은 중첩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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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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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병행 직장인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료상담을 원하신다면 여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게를 적시하시어 노무사님들의 다양한 답변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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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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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회 화, 목요일 9시출근 18시퇴근 일 8시간근무 했을때, 최저임금 적용 한달 급여는 얼마정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시간*2일+주휴 16/5시간)*4.345주*10,030원= 836,743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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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 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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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때문에 재고용안하면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1항제1호,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합리적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채용에 있어 차별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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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자세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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