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후 구직급여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중소기업에 7년차 근무중인데
만약 6월말을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을 해야한다면
구직급여를 어느 기간동안 얼마를 받게될까요?
현재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있어서 9시 출근 4시퇴근중에 있습니다
구직급여 책정금액을 육아기단축근무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정부지원금은 불포함인가요?)
아니면 정상근무시간 금액으로 계산해야하나요?
권고사직 내용을 최소 3개월전에 말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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