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으로 인한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6월부터 부분휴업을 진행예정입니다.

(주 5일 근무인데 2일은 나오고 3일은 휴업)

1. 그런데 주5일 / 일 6시간근무하는 직원이있는데 (주 총 30시간)

2일만 근무하게되면 12시간만 근무하게되는데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근무수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월~수 근무 / 목~금 휴무인데 월~수에 연차를 쓰게되면 월~금은 안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2일만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3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는 근무를 해야 합니다. 연차와 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라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1)의 경우 1주 30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5시간)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주휴수당+휴일)이며 상기의 경우 무급으로 휴일(무급 주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휴가, 휴일 등으로 인해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번과는 달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