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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내 괴롭힘 사내 감사팀에 먼저 문의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표이사의 2차가 가해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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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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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필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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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도급계약서 권리계약서 효력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도 근로자가 아니라면 상기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상기 도급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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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일수 계산은 날짜만 다르면 되죠? 24시간 꼭 지나야 되는 거는 아니죠? 예를 들어 오전10시 출근 다음날 오전9시 출근 이렇게도 2일 인정되나요? 퇴근은 다음날이 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4시간을 지나야 각 1일씩 2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 시업시각 전까지 근로한 때는 1일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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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계산부탁드립니댜. 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다음과 같습니다.직원1-2024년 월급여: (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9,860원=1,028,201원(세전)-2025년 월급여: (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10,030원=1,045,930원(세전)직원2-2024년 월급여: (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2,056,402원(세전)-2025년 월급여: (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091,86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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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휴게시간 돈을까면 안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 근로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였다면 그 시간만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전에 당사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할지 합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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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다음과 같습니다.직원1-2024년 월급여: (16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3,770,070원(세전)-2025년 월급여: (16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3,835,071원(세전)직원2-2024년 월급여: (2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4,626,904원(세전)-2025년 월급여: (20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4,706,680원(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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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손해배상,명예회손,문서조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건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노무사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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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일수도 그 전직장과 연계하여 6개월 이상되면 고용보험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근무한 날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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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사업인 근로장려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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