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과 합의하여 급여지급날 변경 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중 11월 말부터 12월 28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0일이 급여지급날이라
재직중 사장님과 합의하에 월급날을 25일로 변경 했습니다 그러다 알바 중 근육을 다쳐 사장님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말씀 드렸는데 다쳤다는 이유로 제가 못 미덥다며 다른 알바를 구해놓고 저에게 5일 근무를 2일 근무로 줄이자 이미 다른 사람 구했다 내일 나오지마라 통보 하셨습니다 ㅠ 그래서 결국 28일에 일방적인 근무 차감으로 인해 퇴사를 결심 했구요.. 근데 25일에 들어와야 할 급여가 아직까지도 안 들어와 연락을 드리니, 퇴사 후 14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된다 배째라 그러시더라구요 ㅠ 이건 근로계약법상 문제가 안될까요? 사장님도 재직중 급여날을 25일로 합의본걸 인정하셨구요..
근데 그건 재직중에 합의한거라 퇴사했으니 14일 안에만 지급하면 된다 하시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