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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중도 퇴사할때 연차 계산 방식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4.3.~25.3.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25.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5.5.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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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선터 일용직 관련 문의드립니다.산재사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을 하시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안전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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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일로부터 28일 근무 후 이틀치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2일이 아닌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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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축하금 받기위한 조건이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기취업축하금이란 급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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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모두 완료하고, 질문자님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느냐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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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 적용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작년에 지급한 임금을 평균하여 책정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국민연금액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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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은 매해 이뤄지는게 맞나요? 사장님 재량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 기준으로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급여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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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가족 해외여행 괜찮은가요?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도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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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후 월급제 일당으로 환산시 최저시급미이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질문자님은 월급제 근로자로서 209시간*10,030원=2,096,270원을 월급여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2,096,270원/31일*1일=67,630원"을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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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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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퇴사 마지막달은 월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21. 전에 퇴사한 때는 8월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21일에 발생하고, 이를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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