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바일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이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는데, 영업정지 처분이 나면 직원들 임금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대규모 해킹으로 인해서 쿠팡이 영업정지 위기에 직면했는데, 이렇다할 사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보안에 대한 대책도 미미한 것 같습니다. 만약 영업정지를 당하면 일을 쉰만큼 임금을 못받을 텐데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업상태에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로 인해 휴업할 경우 회사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업정지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노동위원회에 감액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 금액은 변동될 수도 있긴 합니다) 또한 휴업상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하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