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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질문입니다일당직세금3*3%로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2. 즉,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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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종을 불문하고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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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팀 매니저가 업무지시 하는 경우 및 JD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 수행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팀이 다르더라도 소속은 같기에 포괄적인 업무지시 권한을 해당 직원에게 부여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권한이 없다면 부당한 업무지시로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일정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업무와 부수된 업무가 아닌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업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이 또한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계속 강요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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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인병휴직을 정당한사유 없이 거절 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협상 해당 휴직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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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이 어떻게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1.1.에 비례휴가 31/365*15=1.3일이 발생하며, 2025.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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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에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1일 하한액인 32,09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므로 180일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32,096원*180일=5,777,28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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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 유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4일 단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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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늦게 작성한것도 실업급여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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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상황 실업급여 탈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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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기간 (이전 3개월) 임금을 구하고자 합니다. 기간 문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12.24.~2025.3.23.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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