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격주 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월화수 근무하고 격주 토요일 일하는 것으로 작성했다면,

한달에 5번의 토요일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추가 급여인가요? 아니면 4.345로 계산되어서 상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번 고정적으로 격주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해당 격주근로까지 소정근로시간으로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가 격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시간*4.345주/2"로 월급여가 책정되었으므로 5주이건 4주이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