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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인정이나 징계 안할시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외부 기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3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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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중에 불공정한 평가를 받으면 소명해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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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제품 훼손, 계산 잘못 등 알바월급에서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손해액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며,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 때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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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규정을 따르는 회사 병가 질문 무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병가 규정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날을 제외하고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착오로 인해 임금이 오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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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조기종료를 제안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판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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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휴일 및 휴가] 항목 관련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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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혜택 다 받고 결혼휴가 후 퇴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혜택을 받고 퇴사하고 싶다면 혜택을 받은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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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둔다했는데 안나가면 저한테 손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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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항목들이 적절한건지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답변과 동일합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ㆍ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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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1년이상다녔는대사정상 급여를다른사람통장으로받었어요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오히려 사용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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