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령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어 근로자 수가 중요하지 나이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고령 근로자를 계약기간 전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고령 근로자 + 일반 근로자 관계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령 근로자를 3개월 또는 6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