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2달짼데 시용자 통보 종료서를 받았어요.
수습 2달짼데 시용자 통보 종료서를 받고 그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라 해서 제출했는데
월요일날 정시 출근해서 회사 자료 및 DB를 넘겨주고 그냥 집에가도되나요? 아니면 6시까지 근로의무를 지켜야하나요?
회사 이직다니면서 수습기간에 이렇게 통보받은 곳은 처음이라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관계 마지막날까지는 종업시각까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종업시각 전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문제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합의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가 공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일자(사직일자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됨) 전까지만 근로를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사직일자가 화요일이면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다 퇴사하시면 됩니다.
근로한 시간 만큼은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자료만 넘겨주고 퇴사하면 그 시간까지만 임금을 지급 받기 때문에 6시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까지는 온전한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월요일도 아직 일을 해야하는 날이라면 정시출근하고 근로제공의무를 다 하기는 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언제로 기재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한 이상
출근하여 자료 넘겨주고 바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취업시에는 해고를 당한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제출한 상태에서 당일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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