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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복귀예정인데 7시간에서 4시간알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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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파트타이머 전환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이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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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티비 감시 신고시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설치, 운영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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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가입에 후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이는 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 하한액이 얼마인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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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출산+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연차발생 수당지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2026.12.1.에 최대 16일의 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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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급여 계산 이럴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방법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그렇습니다.네, 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임금산정기간 동안 결근하지 않았다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되므로 질문자님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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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문제(초단시간 근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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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후 복귀하기전에 정직원에서 알바로 4시간 하는거로 바꿀수없냐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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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 1명만 소득있으면 어떤복지혜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 등 세금과 관련된 지원정책은 인사, 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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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주 5일 모두 휴일근로로서 8시간씩 근로하였다면, 8시간*1.5*5일=60시간 분의 휴일근로수당을 해당 주에 추가로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로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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