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2.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추후에 실업급여 등 다양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자에게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