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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여유로운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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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게

의류매장에서 1년 일하기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요. 프리랜서 계약서로 1년 일하기로 했고 4대보험은 선택하라고 하시더라구요. 4대보험을 들고 안 들고 각자어떤 불이익과 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우선 귀하의 근무형태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이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 및 퇴직 후 실업금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이면 법령으로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 가입 회피를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3.3% 가짜 프리랜서 소득세를 적용하려는 회사가 많으므로 이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 됩니다.

    2.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추후에 실업급여 등 다양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자에게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 4대보험이 선택이 아닌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시 질문자님의 보험료 중 절반을 회사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에 위반이 됩니다. 물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법상 각종 수당 청구 등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들고 안 들고 각자어떤 불이익과 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 예를 들어, 고용보험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급여(실업급여, 모성보호 관련 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납부기간 측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소급가입에 따른 과태료, 보험금 부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