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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손꼽히는왈라비
갑자기손꼽히는왈라비

알바 이틀하고 그만둬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 상태입니다. 하루에 5시간씩 총 10시간 일했습니다.

1. 근무 못할거같다고 사장님께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2. 이틀동안 근무한 시급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사장님이 안주시면 어떻게하나요?

3. 근무 안하겠다고 사장님께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수락을 안하면 (안된다. 뭐 다른 구할사람이 없다 이런식으로) 어떻게하나요? 사장님이 거부할 권리는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네, 퇴사 통보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거부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근무 못할거같다고 사장님께 통보해도 되는건가요

    -> 문자, 서면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는 형태로 6하 원칙에 따라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기는 합니다.

    2. 이틀동안 근무한 시급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사장님이 안주시면 어떻게하나요?

    -> 가능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근무 안하겠다고 사장님께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수락을 안하면 (안된다. 뭐 다른 구할사람이 없다 이런식으로) 어떻게하나요? 사장님이 거부할 권리는 없는건가요??

    -> 사직효력이 즉시 발생하지 않고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기간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손해가 발생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민법 660조)

    물론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2. 승인하든 안하든 질문자님이 이틀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