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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과 개념 그리고 예외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사정으로 결근한 때는 일부분만을 받는게 아니라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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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가 취업 후 고용보험을 납부한 경우라면 계약만료후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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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음’ 과 ‘기간의 정함이 없음’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기간의 정함이 있음에 체크하고 상기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일을 정한 때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2. 따라서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봉적용기간 및 근로계약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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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과 알바비 급여 차이가 크게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월 마지막 주가 다음 달 첫 번째 주와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다음 달 급여에 반영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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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일이 12.20.로 정하여 예고한 것으로 보아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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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연체이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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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재고용 할 경우 정부 지원금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이 있습니다. 2.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피보험자의 30%, 최대 30명 한도).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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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특별성과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속기간만을 전제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특정 기간 달성한 목표 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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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정기적으로 주던 보너스 미지급의 임금체불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매년 계속적, 일률적(전 직원에게 지급)으로 지급해온 사실이 있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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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해고예정수당을 달라고 하네요. 답변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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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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