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지급기준과 퇴직금 포함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2.7.1(입사) 2026.4.30(퇴사)인 경우

(1) 연차 지급이 2022.7.1-2023.7.2(11개) 2023.7.2-2024.7.2(15개) 2024.7.2-2025.7.2(15개)

2025.7.2-2026.7.2(가산휴가를 포함한 16개) 로 지급이 되왔던게 맞나요?

(2) 위 경우 남은 연차가 1개일 경우, (1)의 경우가 맞다면 2025.7.2-2026.7.2(16개) 중 1개로

퇴사로 인한 연차수당이니 퇴직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7.1.~2025.6.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7.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5.7.1.~2026.6.30.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6.7.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4.7.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14일을 사용하고 남은 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