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 날을 연차 처리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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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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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비치 안하고 인사팀에 문의해야 볼 수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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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 월차 발생 기준 문의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하여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1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분을 수당으로 청구하려면 적어도 10.1.까지 근무하고 10.2.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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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 출근부 미입력 사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부서를 통해 해결해야할 사항이므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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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그만둘때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용자가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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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의 장기휴가로 인한 직무수당 지급 시 연차휴가 사용하면 계산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무수당 지급요건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기와 같이 그 지급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를 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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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의 급여(일급제/월급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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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구할 때에도 초반의 기간에는 이른바 수습 기간을 두고 시급을 적게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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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랑 일급 계산이 어려운데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급: 3,000,000원/(7.67*5일+주휴 7.67시간)*4.345주*7.67시간=115,075원시급: 3,000,000원/(7.67*5일+주휴 7.67시간)*4.345주=15,0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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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임자가 재계약을 원하면 무조건 들어줘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다시 체결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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