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시간 일하고 30분 쉬고,1시간 일하고 쉬도록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휴게시간을 쓰지못한다면?
1시간 일하고 30분 쉬고,1시간 일하고 30분 쉬도록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휴게시간 을 쓰지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좋은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이 실제 보장되지 않은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