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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식대는 기타수당인가요 기본급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따로 식대가 나와있지 않은데

월급명세서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급 -20만원이 기본급 / 식대 20만원 으로 적혀있습니다.

진급하면서 구두계약으로 월급이 올랐고 근로계약서는 사원으로 입사 할 때의 계약서밖에 없습니다. (구두계약때도 식대언급은x)

이런식으로 식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1. 매달 계약시의 월급에서 20만원은 기본급이 아닌 식대라고 명세서에 찍어줘도 괜찮은가요? 만약 아니라면 임금체불 주장 가능한가요?ㅠㅠ

2.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 할 때 식대는 기타수당인가요 기본급인가요?

관련 법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임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식대 역시 최저임금 등 산입시 포함됩니다.

    비과세 대상이라서 그렇게 나누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괜찮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상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기본급에서 식대 명목으로 금원으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