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시 식대는 기타수당인가요 기본급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따로 식대가 나와있지 않은데
월급명세서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급 -20만원이 기본급 / 식대 20만원 으로 적혀있습니다.
진급하면서 구두계약으로 월급이 올랐고 근로계약서는 사원으로 입사 할 때의 계약서밖에 없습니다. (구두계약때도 식대언급은x)
이런식으로 식대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1. 매달 계약시의 월급에서 20만원은 기본급이 아닌 식대라고 명세서에 찍어줘도 괜찮은가요? 만약 아니라면 임금체불 주장 가능한가요?ㅠㅠ
2.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 할 때 식대는 기타수당인가요 기본급인가요?
관련 법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