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예룰 들어 알바 교육 중에 해고(?) 그것도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에 되나요? 실제 근무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이루어지고 이를 거부한 때는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육받는 날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0
0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위해 단기계약직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0
0
수습기간을 프리랜서로 계약 했는데 고용보험 소급신청 가능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수습기간 중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므로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수습기간 중에 피보험단위기간과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소급가입을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0
0
전공의가 정부에게 3대요구안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3대 요구안 내용은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 또는 의료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3
0
0
몇년전에 실업급여 받다가 입사하고 이틀 일하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10년 전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0
0
만4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실업 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어 그 합계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0
0
모든직원이아닌 일부 특정직원에게 차량유지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지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0
0
회사의 연차사용요청거부 및 수당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1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소수점 자리로 나온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3
0
0
실업급여 상한액 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60%는 약 56,630원이고, 이는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인 64,192*6/8=48,144원을 상회하므로 56,630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3
0
0
제조업 연차보상제도 시행에서 연차촉진제도 시행시 필요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법에 의거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지 않아도 법에 의거하여 사용촉진을 할 수 있으며, 업무특성상 연차휴가사용촉진이 불가한 직종에 대하여는 이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2
0
0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