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을 3달이나 늦게 주셨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회사 1년 3개월 근속했고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했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늦게 분할해서 주겠다고 하셨고 대표님은 제 이름으로 임금채불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못하셨고
저는 그때마다 기다리는거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1번째 일부 퇴직금은 퇴사 후 한달 반이 지나서 주셨고
2번째 남은 퇴직금은 퇴사 후 세달이 지나서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 채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대표에게 요청해도 되는지,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퇴직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지연 이자를 대표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