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사 한달 뒤 전 일터 대표가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카페에서 10월 2째주 즈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다
너무 힘들어서 퇴사 요청하고 그만둔 뒤
한달정도 지난 오늘(11.27)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전 매니저 전화를 받아보니 저 퇴사한 이후 다른 알바생들도 줄줄히 퇴사를 한 모양인지(자세한 사건을 모르는 상황)
대표가 전 매니저 너가 알바 꼬드겨서 사기친거 아니냐 고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저는 퇴사할때 아무런 작당모의나 불순한 마음 없이 저 개인의 역량이 너무 딸려서 힘들어서 퇴사요청하고 나온것이니
그 이후 일은 저랑 관계없는 일인가요?
제게도 소송이나 배상청구가 날아올수 있나요?
조금 마음이 불안해져서 글이 매끄럽지 않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