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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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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신청 후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무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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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2024.6.~12.31. 기간에 대하여 2025.1.1.에 발생한 비례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를 2025.7.15.까지 제출하도록 1차 사용촉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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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번 코드로 퇴사 후 임금 체불 진정을 넣을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와 임금체불 진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하여 수급하시고, 임금체불건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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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입사 할 경우 금품청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를 한 후 재입사한 때는 퇴직금 등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속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정한 때는 추후에 퇴직 시 청산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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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퇴사할때 15개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이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15일분의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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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주 후 퇴사하려 하는데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론적인 규정입니다. 즉,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이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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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시급직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 2,096,270원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하면 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번 방식으로 공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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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간에 대해 수당이 아닌 휴가로 지급하고자 할 때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보상휴가제 실시 요건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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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휴가 및 연차 과 사용에 대한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방식으로 공제한 금액이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유효합니다(일할계산: 월급여/31일*(월일수-(병가일수+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주휴일수)).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3개월 동안의 총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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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 신속처리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국가유공자 관련 질의는 인사, 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 또는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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