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휘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출근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에선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퇴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경우 회사가 승인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지나면 고용관계는 종료됩니다. (민법 제660조)
※ 참고 : 인수인계는 법적 의무가 아닌 직업윤리 영역으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한편,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했음을 이유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회사에서 ① 퇴사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 ② 그 손해가 퇴사와 직접 관계가 있는지 ③ 근로자가 그 손해를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므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법원에선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근로자의 퇴사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