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 의하여 참석이 강요되는 워크샵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로 사용(소진)토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연수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이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근로개선정책과-4354,2012.8.28.)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