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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프리랜서로 계속하여 취업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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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수 합병 후 여러 환경 변화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2개월 이상 변경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에도 해당)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기숙사 제공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미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기숙사 제공 이유가 통근인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이상 소요)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숙사 미제공 시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전 취업규칙 등에 의해 병가가 보장되어 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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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인들에게 불이익이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작성하지 말라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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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문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상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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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2025.12.31.자로 기재된 계약기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그 기간이 도래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암묵적으로 표현(?)으로만 당사자의 의사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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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차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가제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로 해석될 수 있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라 휴가 사용 및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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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를 하고 재입사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여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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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급여정산과 퇴직금 지급시기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7.30. 자정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작성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늦게 신청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되지 않으므로 기다려 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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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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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 단기근무후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일분을 임금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교부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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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까진 아닌데 너무아파서 퇴사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여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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