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기간제근로자를 모집을 하는데 채용계획이나 공고에 2025. 1. 1. ~ 2025. 12. 31.(기간 중 8개월 (7월 또는 8월 제외))라는 문구를 넣었을 때에 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여름은 비수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계약기간 중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특정기간을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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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기간제근로자를 모집을 하는데 채용계획이나 공고에 2025. 1. 1. ~ 2025. 12. 31.(기간 중 8개월 (7월 또는 8월 제외))라는 문구를 넣었을 때에 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여름은 비수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계약기간 중 근로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특정기간을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