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에 대해서
25년 1월 중 입사로 12.31일까지 만료로 계약서 작성 후 근무해왔습니다. 오늘 기간 만료에 대한 서류에 서명을 하였으며, 이 경우에 12.31일까지 만료 퇴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만약 갱신 후에 26.1월이 지난 후 퇴직금을 받고 자진퇴사를 한뒤 단기 계약되는 알바 종료 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똑같이 가능한지
둘 중 어느 케이스가 더 나을지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