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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대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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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합의가 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소까진 생각 안 한다라고만 이야기한 것이라면 완전한 합의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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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2년 6개월 정도고 중간에 그만두면 남은 연차를 어떻게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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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야간, 연장, 식대를 모두 포함한 290만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식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209만원+식대)/209시간*8시간*17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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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입사 시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상실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퇴사일이 늦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7.31.자 상실, 7.31. 취득으로서 이중가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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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에서 재입사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종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이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산정방법과 관련하여서도 종전 퇴사와 무관하게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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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기준법 위반관련 근로시간 문의 드립니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객사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가 아니므로 해당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문제삼을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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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도중 4월 1일까지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중도 퇴사할 경우 최초 신고된 금액에 따라 산정된 국민연금보험료가 일할 계산한 금액보다 많을 수 있으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 미납 시 공단에 독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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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신입때 근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병원 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프다면 당연히 회사에 요청하여 병원에 다녀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 보고하여 병원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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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사고 허리쪽이 아파서 두달 통원치로중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지정병원이 아닌 한, 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입니다. 즉,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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