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이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나 새벽 배송을 금지한다면 현재 이를 누리고 있는 소비자의 불편이 증대될 것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전면 금지에 따른 이익 감소 및 현재 종사자의 일자리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권 측면에서는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등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과도한 업무로 인한 택배 근로자들의 과로사 등이 폭증하여 이와 관련한 휴식권 보장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새벽 배송 금지가 대두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면적으로 새벽 배송을 금지하지는 것 보다는 배송 시간을 제한하거나 배송 품목을 제한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우유, 달걀, 육류 등 신선식품 등으로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