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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계약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시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데 위와 같이 작성되있어도 문제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령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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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및 연차 개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6.14.~2022.5.13.동안 매월 개근한 때에는 매월 14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6.14.~2022.6.13.동안 80% 이상 출근할 시 2022.6.14.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6.15.에 퇴사 시 최대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26일에서 기 사용한 3일을 차감한 23일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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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계약직 계약종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계약기간 만료통지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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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전면개정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변경 후'의 경우 새로이 신고하고자하는 취업규칙 내용을 모두 갖다 붙이면 되는지요?>> 네, 맞습니다.2. '변경 전'의 경우 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공백으로 놔둬도 되나요? 아니면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버전인지 모르는) 취업규칙 내용이라도 전부 갖다 붙여야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최근 신고된 취업규칙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을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취업규칙 내용을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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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급여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못받나요 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후에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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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월 1회 사용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 사용한 것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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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결후 출산휴가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 또한 종료됩니다(평정 68240-116, 2003.3.3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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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직금 지급,인수인계,근무시간 부족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저는 야간근무자면서도 새벽,주간에 전화를 받거나 많은 업무를 했습니다밤낮이 바뀌는 출장등의 업무도 하는일도 자주 있었고요 다만 퇴근 시간이 삼십분~한시간정도 빠른 일자들이 있습니다 사장은 괘씸하다며 제 월급을 줄이거나 퇴직금을 적게 주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데 방어 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후임을 정상적으로 구해주지 않아 인수인계가 어려운데 업무 내용을 정리해 제출 해야 할까요?>> 인수인계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3. 급여를 야간 근무수당,상여,연장근무수당으로 쪼개 놓은것이 퇴직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상여금 등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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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6개월이상 가동 조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을 요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주는 1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이므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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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수습 3개월 적용)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일주일만에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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