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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황여새38
친절한황여새3822.05.11

육아휴직 종결후 출산휴가 사용가능

육아휴직이 4월30일로 끝나고

5월31일 날짜로 근로계약이 종결됩니다

제가 둘째를 5월 출산응 하였는데

그럼 출산휴가를 5월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출산휴가를 이어서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5월 출산휴가 비용을 받고, 그 이후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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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전후90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월달출산예정일이라도 4월달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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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신분을 유지해야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로 출산휴가도 종료하므로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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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 또한 종료됩니다(평정 68240-116, 2003.3.3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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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 7. 1.부터 기간제·파견 근로계약이 종료되어도 잔여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를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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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직후 출산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은 근로계약기간 자체가 5월까지 이므로

    휴가 사용도 5월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출산 휴가 중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이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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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출산휴가와 관계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종료되며, 그 이후까지 연장되지 않습니다.

    2.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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