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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휴게시간 8시간당 1시간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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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시작일이 공휴일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가족돌봄휴직기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중에 공휴일 등 법정휴일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근로자가 1.1자로 신청 연월일을 기재한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그 신청일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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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을경우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신고후 퇴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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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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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처리를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휴직날짜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해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3월 말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며, 그 다음 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1에 별도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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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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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미만 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했으면 연차사용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승인 없이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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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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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사업소득으로 잡히게 근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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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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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위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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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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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퇴사하여 아직도 받지 못 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질조사를 할 수 있으나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따로 조사받기를 원한다면 따로 조사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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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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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차 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2022.1.1부터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2.1.1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사자에게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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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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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임금체불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전적으로 봤을때 회사를 그만두거나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연락을 피해버리거나 고의적으로 임금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재산도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끝까지 줄 수 없다며 회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시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하여만 지급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압류 등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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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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